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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사슴벌레116
정중한사슴벌레11623.04.06

근로계약서 미작성-4대보험 신고 안 함, 무단퇴사 임금 지급 받으려면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등 신고 안 함

2. 11일 근무하고 무단퇴사

1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1) 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2) 무단퇴사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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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업무처리 관련 자료, 출퇴근 관련 자료(대중교통 이용내역 등) 등)를 구비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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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무단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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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단기이므로 무단퇴사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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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려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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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하였더라도 실제 사업장에 11일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도 있지만 실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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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과 무관하게 노동법은 적용됩니다.

    임금을 회사에서 미지급 시 퇴직 후 14일이 지난 이후에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무단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가끔 민사 손해배상 책임 이야기 하기는 하나

    11일 근무한 경우라면 크게 없어 보이나

    구체적 발생 여부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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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4대보험 신고를 안하였고 11일 근무하고 퇴사하였더라도 정당하게 노무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퇴사라고 해서 무조건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고의로 무단퇴사를 하였고 이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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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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