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업무처리 관련 자료, 출퇴근 관련 자료(대중교통 이용내역 등) 등)를 구비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4대보험 신고를 안하였고 11일 근무하고 퇴사하였더라도 정당하게 노무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퇴사라고 해서 무조건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고의로 무단퇴사를 하였고 이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