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너무 안맞아서 3일 일하고 그냥 나왔는데 3일 일한 급여도 주는지 궁금합니다 다른분들 얘기 들어보닌깐 일주일 일해야 돈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3일 일한 급여는 안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를 1일만 하였다하더라도 당연히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일 일하였다면 3일치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일 일한 경우에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의퇴사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는 있으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일만 일해도 일한 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별개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주일을 일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만 일하고 그만두더라도 근로시간 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주일 일해야 돈이 나온다는 건 아무 근거 없는 소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를 일하고 그만뒀어도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귀 질의의 3일에 대한 임금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하루 일해도 일한 급여는 지급돼야 합니다.
월급으로 정해둔 금액이 있다면 월급의 3일치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임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3일분의 임금이라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근무했는지 3일 근무했는지 관계없습니다. 1시간을 일했어도 1시간분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3일만 일하고 퇴사를 하였어도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했다면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원칙입니다.
3일 근무하고 사직하셨다면 사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3일 근무한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