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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남생이56
재빠른남생이5624.03.21

일년을 채우지 못해도 퇴사당해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궁금합니다

3월 26일에 입사한지 1년이됩니다

그런데 3월에 들어오면서 매출기 떨어져서

출근일수를 조율 해줄수 있냐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월 월급은 전보다 더 낮아진 상태이고

26일이 되기전에 이제 그만 나와달라는 얘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퇴직금을 못받나요?

그리고 실업급여도 일정기간 월급에 평균으로 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3월 급여때문에 실업급여도 대폭 감소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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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달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이 적으면 실업급여액수도 적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출근일수 감소로 평균임금이 낮아져 실업급여액 또한 낮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는 어려워 보이나 해고로 볼 소지가 있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입사 1년 미만인 채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1년치 퇴직금이나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이나 금액적으로 동일합니다.

    4. 그리고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하한액과 상한액 제도가 있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청구가 가능하므로 최종 1년 미만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퇴직금 청구는 어렵게 됩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대폭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소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1일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못받습니다. 다만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년에 하루라도 부족하다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였더라도 출근하여 일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기에 이를 바탕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참고).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25.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전에 해고로 인하여 퇴사한 때는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퇴사일로부터 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의 60%로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하는 바, 월 중도에 해고당하더라도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받지 못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월급이 낮아졌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그 달에만 임금이 적은 상황이라면 통상임금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