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이 어느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기본급이 2,250,000원이고, 근로는 2021년 3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주 5일근무에다가 하루 8시간 근무고요!
이 경우 퇴직금 수령이 어느정도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예상
퇴직금은 4,233,29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225만원*3개월/92일)*30일*702일/365일= 4,233,324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첨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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