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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양79
한가한양7923.01.11

퇴직금 정산이 어느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기본급이 2,250,000원이고, 근로는 2021년 3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주 5일근무에다가 하루 8시간 근무고요!

이 경우 퇴직금 수령이 어느정도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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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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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예상

    퇴직금은 4,233,29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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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225만원*3개월/92일)*30일*702일/365일= 4,233,324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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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첨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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