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세전 임금(39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2. 1년 근무하고 퇴사시 예상퇴직금은 382만원 정도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세전 월급으로 계산하고 이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금과 4대보험료는 실제로는 사전공제하지만 개념상으로는 근로자가 받은 임금에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세후 임금은 어떤 계산에도 쓰이지 않고,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년 재직하고 퇴직하면 대략 한달 급여가 되니 390만원이고, 여기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39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금액으로 책정합니다.
주휴수당 연장가산근로수당까지해서 390만원 받으셨다면 390만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이라 매월 달라지는 연장수당 포함이 애매하기는 하나
1년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치 급여 나누기 3개월 하시면 편합니다.
정확히는 조금 계산식이 다른데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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