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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직박구리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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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시간 일하는데 국민연금에서 연금내라는 용지가 왔습니다.

사장님이 주휴수당 안주려고 14시간씩 일시키는데요.

주말알바 토일 7시간씩 입니다.

한달에 보통 56시간 씩이지만, 주말이 더 많이 끼어있는 달은 61시간, 70시간 까지 일할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월 60시간 넘어가는 근로시간이 되어서

지역 국민연금 공단에서 9%씩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공단에서는 누구든지 내야 한다, 돈을 적게벌어도 내야한다고 이야기 했고.

월 50만원 겨우 버는데. 4만5000원씩 납부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게 맞는 걸까요?

사장님은 연금 9%에서 저 4.5% 같이 내주는거 안줄려고 주 14시간 일시킨거 같은데요.

요즘 분위기도 안좋고, 사장님한테 절반 내달라 이야기하면 바로 짤릴거 같은데, 하 진짜 45000원 때문에 개같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부담이 된다면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갑근세 영수증을 받으셔서, 공단에 갑근세에 따라 지역보험료를 납부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는 사업주가 4대보험의 취득 및 납부 의무를 부담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주말 7시간씩 14시간 근무하는 것을 근로계약서 등으로 증명하시어 연금 가입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