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일단,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러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정해진 시급만을 곱해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 이상을 근로하면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50퍼센트입니다.
3. 그리고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3.3퍼센트)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제된 소득세는, 사업주가 근로자 대신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