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최저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알바 계약서에 최저시급을 받지 않는 걸로 계약이 체결되면,
최저시급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인가요?
일반적으로 편의점이나 PC방 같은 곳에서 알바를 할 경우에
주말이나 야간에 대한 시급을 어떻게 요구할 수 있나요?
만약 계약을 체결할 때,
전혀 최저시급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 주말이나 야간도 고려되지 않는 경우라면
어떤 방식으로 계약조건을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계약을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법 기준을 하회하는 계약은 무효이고 무효가 된 부분은 법에 따릅니다.
회사에 계약서상 내용이 법 기준 미달이고 최저임금에 맞는 임금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을 요청하시고,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임금을 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이 최저임금법상의 강행적 효력 및 보충적 효력입니다.
3. 최저임금 이하의 계약은 무효가 되며, 그 부분은 최저임금법상의 수준으로 보충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의 임금을 받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 따라 계약서 상에 최저임금 미달로 계약을 약정하였더라도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액 미지급이나 연장,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상담후 위임계약을 통하여 이를 다투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은 무효이며, 그 부분은 최저임금법의 내용이 대체하게 되어 9,160원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위 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될 수 있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만 지급되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합의하더라도 그 조항은 무효입니다.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라 서로 합의해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며, 연장 근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야간(밤10시~오전6시)근로는 통상임금의 50%가산,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가산, 휴일근로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100%가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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