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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검은바다꿩9
검은바다꿩9

현장 단속 외에 시간이 지난 교통위반 건에 대해 신고 가능한가요?

교통 위반은 현행 단속이 아니더라도 며칠 뒤에 CCTV 등으로 확인되어

딱지가 날라오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또한 동일하게 차량으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현장 단속에 의한 과태료가

아니더라도 사유 없는(일반 성인, 자전거 도로 있음) 자전거 교통 위반에 대해

후일 신고에 의한 과태료 처리가 가능할까요?

사건 발생일은 4월 3일이며 시간과 장소 또한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초등학교 앞이라서 CCTV 또한 다각도로 분포합니다.

해당 도로변에는 양측으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도로였음에도

인도 한복판에서, 그것도 초등학교 앞의 건널목에서 내리거나 일시정지하지도

않고 그대로 지나가더군요.

그러면서 좌우 1.5m 정도 거리를 두고 보행하고 있던 제게 똑바로 걸으라(?)며

전방 주시 원칙은 커녕 고개를 90도 이상 돌려 소리치기까지 했습니다.

(초등학교 앞 내리막길 행단보도를 지나면서 정지나 내리기도 안하고 뒤를 돌아본 거죠.)

문외한인 제가 간략하게 상황을 나열해도 위반 사항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진행해 주실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분들

계시면 관련 보수를 내서라도 신고하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 안전 신문고로 관련 CCTV , 동영상 등의 증거를 가지고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