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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하운드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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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 후 퇴사 시 비례연차

- 1년 미만 계약이고, 계약 종료 후 퇴사 예정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 2023.01.01자로 비례연차 7개가 지급 되었는데, 이것을 사용하면 추후에 월급에서 공제 될 가능성이 있나요?

- 추가로 취업 규칙을 확인해 본 결과, 연차 사용에 있어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차 사용 초과분을 공제한다는 항목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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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이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례산정하여 부여한 연차휴가를 퇴사 전에 사용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7일은 1년 이상 근로할 것을 전제로 하여 부여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당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상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연차 도입시 근로자에게 퇴직시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을 하도록 하는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회계연도 연차휴가가 유리할 경우 해당 부여개수로 정산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