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적게 들어오면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다니던 회사에서 사장이 바뀌었는데요,
월급이 2번째달까지는 정상적으로 들어왔는데,
이번달에 10프로정도가 적게 들어욌구요.
연말정산 이유는 아닙니다.
이 경우에 당일퇴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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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임금 체불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는 있으나 인수인계 등의 의무가 있고 해당사무의 성격상 인수인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이에 대한 적절한 인수인계는 필요하루수 있어 바로 무단으로 퇴사하는 것은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월급이 적게 들어오면 부족한 월급을 청구하시면 되며, 이를 사유로 당일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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