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조합원과 식사한비용 계정과목을 어떡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이고 일반협동조합(영리법인)입니다.
따로 직원은없고 조합원이 여러명있습니다.
대표자는 따로 급여를 받고있지는 않습니다.
이럴경우 대표자와 조합원끼리 사업관련해서 회의차원으로 모여서 식사했을경우
계정과목은 어떤걸로 처리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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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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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직원과의 식대가 아니므로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영리 조합법인에서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해당 조합원 등이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
차원에서 식사 등을 함께한 경우 회의비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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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회의비등 적정한 계정과목을 등록하여 비용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