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사 후 급여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알바 일하고 급여는 다음달 말28일인데 사장이 항상 밀려서 짜증나서 7월 중순 까지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이번 달 7월 28일에 6월꺼 일한게 들어와야 하는데 6월 일한거랑 7월중순까지 일한게 다 들어와야 하는게 맞는 건가요 ? 아니면 7월중순까지 일한거는 8월에 들어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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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6월분과 7월분 임금이 위 기간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합의가 없는 한 모두 청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상태이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7월분의 급여도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