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금 반환 임차인에게 직접 상환해야하나요?
임대인이며 임차인과 2023년 8월이 계약기간이나 2023년 4월 중도계약해지하여 퇴거합니다. 계약당시 전세보증금대출에 동의한건 기억나는데 은행으로부터 대출관련 서류도 없고 연락도 없었던것같아요. 임차인은 임차인의 신용으로 보금자리전세대출을 받았고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직접 상환하라고합니다. 통상적으로 전세만기시 은행에서 전화오나 저희는 중도 계약해지로 은행에서 전화가 올리도 없고 이사 나가는 날이 일요일이라 은행업무도 안하는 날인데 불안합니다. 만약 질권 설정된 상황이리면 임대인이 은행으로 직접상환해야한다고 대출받은 은행알려달라니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합니다.
기억 못하는 제 잘못이긴한데 은행은 알려주지 않고 임차인에게 직접 상환하라는 임차인의 말을 들어줘야할까요? 혹시 질권설정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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