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고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럴 경우 임금 구성은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 월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구성하여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되므로 이 범위내에서만 연장근로를 시키셔야 합니다. 월로 환산하여 월 52시간을 초과하시면 안됩니다.
1주 연장근로제한시간은 12시간이고 월 평균 4.345주로 계산하면 월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기본급을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설정하면 2,156,880원이 되고 연장 + 휴일근로수당 지급시 통상시급은 10,320원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본급 설정시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포함하시면 이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주는 4대보험료를 적게 내고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비과세 식대 20만원 + 자차 보유 차량유지비 20만원 고정 복리후생비의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액 산입이 되기 때문에 합산한 금액이 2026년 최저 기본급 이상이면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급 1,956,880원 + 고정 비과세 식대 20만원 = 2,156,880원으로 설정해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