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새벽 근로가 많은 사업장은 기본급을 어떻게 책정해야할까요?
기본급 2,156,880원
주휴수당, 야간연장수당, 근무연장수당, 휴일연장수당 다 별도로 지급 예정입니다.
사업장은 제조업으로 근무자 80% 이상이 10시간 근무이기에 수당으로 받아가는게 상당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데 이럴 경우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고
위에 언급한 계산대로 급여가 나가야하는게 맞는거죠? 이게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거죠?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고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럴 경우 임금 구성은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 월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구성하여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되므로 이 범위내에서만 연장근로를 시키셔야 합니다. 월로 환산하여 월 52시간을 초과하시면 안됩니다.
1주 연장근로제한시간은 12시간이고 월 평균 4.345주로 계산하면 월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기본급을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설정하면 2,156,880원이 되고 연장 + 휴일근로수당 지급시 통상시급은 10,320원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본급 설정시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포함하시면 이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주는 4대보험료를 적게 내고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비과세 식대 20만원 + 자차 보유 차량유지비 20만원 고정 복리후생비의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액 산입이 되기 때문에 합산한 금액이 2026년 최저 기본급 이상이면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급 1,956,880원 + 고정 비과세 식대 20만원 = 2,156,880원으로 설정해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 자체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 연장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야간근로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