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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관박쥐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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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기간 퇴직금 관련 해서 질문있습니다.

현재 직장 계약직 1년 만에 계약 종료 됐는데요

1년 간 직장 다니던 중에 몸이 안좋아서 병가로 무급휴직을 한 달 정도 했습니다.

이 무급휴직을 한 달 정도 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지급이 안된다고 해서 이것과 관련된 취업규칙이 있냐고 물었더니

휴직신청서에 개인상의 휴직은 퇴직금 근속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엔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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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 무급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규정이 없으면 제외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무급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 휴직기간은 제외하고 1년이 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병가 등과 같은 휴직을 규정하면서

      취업규칙 등에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제외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무급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항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휴직 신청서에 명시되어 있긴 하나, 근로자가 휴직 신청서를 작성할 때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휴직신청서에 서명을 했다면 해당 기간에 제외될 경우 1년 미만 근로가 된다면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등에 관하여 당사자간 합의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