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 휴직기간 퇴직금 관련 해서 질문있습니다.
현재 직장 계약직 1년 만에 계약 종료 됐는데요
1년 간 직장 다니던 중에 몸이 안좋아서 병가로 무급휴직을 한 달 정도 했습니다.
이 무급휴직을 한 달 정도 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지급이 안된다고 해서 이것과 관련된 취업규칙이 있냐고 물었더니
휴직신청서에 개인상의 휴직은 퇴직금 근속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엔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 무급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규정이 없으면 제외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 휴직기간은 제외하고 1년이 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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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병가 등과 같은 휴직을 규정하면서
취업규칙 등에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제외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무급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항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휴직 신청서에 명시되어 있긴 하나, 근로자가 휴직 신청서를 작성할 때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휴직신청서에 서명을 했다면 해당 기간에 제외될 경우 1년 미만 근로가 된다면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