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임에도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귀 질의내용이 귀사의 사규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것처럼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라면 동 수습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2000.01.12, 근기 6820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