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내 공휴일 연차대체가 무효가 될 경우 공휴일에 대한 유급여부
안녕하세요.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으로
2021년 까지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 왔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 개별의 동의를 받고 진행했던거라
효력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만약 연차대체가 무효가 된다면 이 때 쉰 공휴일은 무급일이 되는건가요? 휴업수당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 개별의 동의를 받고 진행했던거라
효력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만약 연차대체가 무효가 된다면 이 때 쉰 공휴일은 무급일이 되는건가요? 휴업수당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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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무효입니다.
해당 날들은 휴업수당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명령으로 휴업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대한 연차 사용은 무효가 되고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는 미사용한 것으로 보게 되며, 해당일은 휴업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대체는 법적으로 무효이나 금전적으로는 해결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연차대체가 무효이므로 근로자는 대체된 연차휴가를 쉴 수 있습니다. 대신 공휴일이 무급이므로 공휴일에 쉬면서 받은 임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반환하지 않으려면 연차휴가 대체를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지 않고 연차휴가로 대체한 부분에 대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려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법적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유급휴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임금근로시간과-336, 2019.5.29), 근로자가 이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출근하지 않고 쉰 경우라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볼수도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2364,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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