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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
22.09.08

21년 내 공휴일 연차대체가 무효가 될 경우 공휴일에 대한 유급여부

안녕하세요.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으로

2021년 까지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 왔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 개별의 동의를 받고 진행했던거라

효력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만약 연차대체가 무효가 된다면 이 때 쉰 공휴일은 무급일이 되는건가요? 휴업수당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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