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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뛰어난앵무새1923.08.09

공휴일에 모든 직원이 원래 쉬는 경우 연차대체가 가능한지요?

14인 근로 사업장입니다.

2021년까지 연차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근로계약서의 조항을 따랐습니다.

"②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③ 연차휴가는 취업규칙에 따라, 공휴일, 하계휴가와 대체하여 사용한다."

그런데, 공휴일(일요일이 아닌 빨간날)마다 사업장이 일을 안 해서 모든 직원이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도 위 조항에 따라 연차가 대체될 수 있는지요?

이것을 근로감독관에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런지요? 각 사원의 일일 업무 처리 건수를 기록한 회사측의 엑셀 파일을 복사해서 갖고 있는데 여기에 공휴일은 아예 기록에서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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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아야 하기에 그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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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대체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실시할 수 없고,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일일 업무처리건수는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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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1. 이전에는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아니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그 날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휴무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공휴일을 휴무일로 정하지 않은 이상, 연차휴가 대체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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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29인 미만 기업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 유급적용은 22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22년 이후 공휴일은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22년 이후 공휴일에 쉬셨는데 연차를 사용한 것이라 주장하여도 인정되지 않으며 연차수당을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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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일을 하지 않고도 임금을 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2022년 이전에는 위 사업장에서는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일을 하지 않는 날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공휴일에 쉬면서 임금을 지급한 것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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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대체합의서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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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공휴일, 하계휴가와 대체한다는 규정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 하나, 만약 전직원임 모두 쉬는 공휴일과 하계휴가라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설사 취업규칙으로 정하였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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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와 같이 공휴일의 휴무를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2022.1.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까지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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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대체 제도가 있지만 연차대체는 근로일에 대체가 가능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유급휴일은 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회사규정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3. 따라서 연차가 대체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가 되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규정과 일일업무처리

    건수에서 공휴일이 제외된 부분으로 입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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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공휴일에 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그날 유급으로 처리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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