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인 근로 사업장입니다.
2021년까지 연차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근로계약서의 조항을 따랐습니다.
"②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③ 연차휴가는 취업규칙에 따라, 공휴일, 하계휴가와 대체하여 사용한다."
그런데, 공휴일(일요일이 아닌 빨간날)마다 사업장이 일을 안 해서 모든 직원이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도 위 조항에 따라 연차가 대체될 수 있는지요?
이것을 근로감독관에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런지요? 각 사원의 일일 업무 처리 건수를 기록한 회사측의 엑셀 파일을 복사해서 갖고 있는데 여기에 공휴일은 아예 기록에서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될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