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번 노동절 대체 휴일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요.

회사에서 5월1일하고 주말 쉬는걸로

대체하자고 하내요??

원래 주5일 근무회사이고 , 5인 이상입니다.

직원 세명은 포괄연봉이라서

바빠서 토요일 근무시 추가 수당은 없지만

나머지 두명의 직원은 토요일 근무시

추가수당이 나옵니다.(대신 연봉이 작음)

그런데 5월1일 근무하고 토요일 쉬는걸로

대체하자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땐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체휴일 할거면 같은 유급일인 평일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다른 공휴일과 달리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는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5월 1일에 근무하는 경우, 다른 평일로 휴무를 대체할 수 없으며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은 특정일을 기념하기 위한 법정공휴일로서, 휴일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가사 되더라도 당연히 소정근로일과 대체하여야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