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근무후1달더다니고.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3월31일. 2년. 연차2개남아있고. 4월30일 퇴사시. 연차가 몇개.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11개 + 15개 + 15개 총계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때 2년1개월재직하게 되면 11일+15일+15일 = 4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3.31.까지 근무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2년이 되기 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만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 2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 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직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연차 15개 이상이 발생하고 2년 근무 후 1일 더 다니면 15개가 추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연차가 2개 남아있고 2년 + 한달 근무 후 근무하면 추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총 17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