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소송법 제13조 제2항에 관하여
행소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위 조문과 같은 사례가 있나요?? 없다면 있을 법한 구체적인 예시 하나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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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3조 제2항은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흔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 A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행정청이 없게 된 경우, A 지방자치단체가 그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서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B 공공기관의 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행정청이 없게 된 경우, B 공공기관이 그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서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