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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염소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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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3조 제2항에 관하여

행소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위 조문과 같은 사례가 있나요?? 없다면 있을 법한 구체적인 예시 하나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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