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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대벌래87

귀여운대벌래87

영장이 발부되면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건가요??

구속영장과 그냥 영장 발부는 다른건가요?구속영장을 한다면 구속시킨다음에 조사를 들어가는건가요?

아니면 같은 뜻인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냥영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영장 중 하나가 구속영장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영장의 한 종류로 구속영장이 있습니다. 구속영장 외에 체포영장, 압수수색 영장등이 있습니다.

    발부한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다만 일정 기한까지 집행을 할 수 있는 기한의 제한은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를 구속한 후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에는 그 유효 기간 내에 집행을 하여야 되고 집행한 시점부터 그 영장에 따른 구속이나 체포 기간이 기산되게 됩니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구별해야 하고 계속적인 조사가 필요하거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