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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당나귀278
고마운당나귀27823.02.02

빌려준 돈 고소, 강제집행? 압류 관련해서

친구한테 5천만원 가량 빌려줬는데 지금 몇백만가량 받고 매달 150씩 준다고도 했는데 지금 안주고 연락은 받지를 않네요.

내년 1월까지 준다고 했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으면 고소하고 이기더라도 강제집행? 압류 이런 거 할 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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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매월 주기로 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변제기가 도래해서도 변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민사소송을 통해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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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신다면 채권자는 당연히 채무자를 사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이 확정된다면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있습니다(경매신청이나 급여 압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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