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2년 연말정산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1월 중순쯤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1월초부터 말까지 해외출장이 잡혀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한국에서 못할꺼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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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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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2월중에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월 중에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가족 등이
질문자 님의 공인인증서로 열람 발급후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1월중에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연말정산 진행 시기에 자료 제출이 어렵다면 자료제출 없이 기본공제로만 연말정산 진행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하실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는 회사에서 할 수 없으며 납세자가 개인적으로 신고하셔야 하며,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