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체 해고통보시에 증거 및 연차
[2024-01-18 오전 10:11] 본인
실장님 어제 말씀해주신대로라면 내일까지 성과가 없으면 이번주까지만 일하라는 말씀이실까요?
[2024-01-18 오전 10:13] 관리자
네 맞아요
내일까지 계약이나 그에 준하는 성과가 없을시에요.
[2024-01-18 오전 10:14] 본인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요일에 저녁에 통보받고 목요일에 재차 확인하여 캡쳐 및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인이하 사업체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기때문에 증거가있고 또한 구두로도 통보가 가능하다고 들었기때문에 차후 해고예고수당 청구시 사직서같은 서류는 필요없는걸까요?
그리고 제가 남은 연차가 하나가 있어서 내일=즉 금요일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해고가 되는것이기에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연차를 씀으로써 해고에 동의했다 즉 자발적 퇴사?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2일안에 성과를 가져오라는건 정말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기준으로 월급과 별개로 얼마받을 수 있을까요?
세전 250= 230기본급 20 식대로 잡혀있습니다. 연봉 3천입니다.세전 따른 야근이나 이런 포괄제는 아니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말고 수당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사례의 경우 2,870,64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3. 식대가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로써 1주 40시간 근로한다면, 식대 포함한 월 통상임금은 250만원으로 보아 "(250만원÷209시간×8시간)×30일= 2,870,813원(세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화내용만으로는 권고사직으로 볼 소지가 있어서 계속근로의사를 밝히시는게 해고를 다투기에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25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도출한 뒤 30일치 해고예고수당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하는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연차사용과 별개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해고예고수당은 2,500,000 / 209 x 8 x 30으로 계산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사직을 했다는 증거로 쓰는 것입니다. 절대로 써서는 안됩니다.
"~면 그만두라"는 조건문은 정확한 해고통보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