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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황새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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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체 해고통보시에 증거 및 연차

[2024-01-18 오전 10:11] 본인

실장님 어제 말씀해주신대로라면 내일까지 성과가 없으면 이번주까지만 일하라는 말씀이실까요?

[2024-01-18 오전 10:13] 관리자

네 맞아요

내일까지 계약이나 그에 준하는 성과가 없을시에요.

[2024-01-18 오전 10:14] 본인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요일에 저녁에 통보받고 목요일에 재차 확인하여 캡쳐 및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인이하 사업체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기때문에 증거가있고 또한 구두로도 통보가 가능하다고 들었기때문에 차후 해고예고수당 청구시 사직서같은 서류는 필요없는걸까요?

그리고 제가 남은 연차가 하나가 있어서 내일=즉 금요일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해고가 되는것이기에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연차를 씀으로써 해고에 동의했다 즉 자발적 퇴사?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2일안에 성과를 가져오라는건 정말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기준으로 월급과 별개로 얼마받을 수 있을까요?

세전 250= 230기본급 20 식대로 잡혀있습니다. 연봉 3천입니다.세전 따른 야근이나 이런 포괄제는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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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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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말고 수당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사례의 경우 2,870,64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3. 식대가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로써 1주 40시간 근로한다면, 식대 포함한 월 통상임금은 250만원으로 보아 "(250만원÷209시간×8시간)×30일= 2,870,813원(세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화내용만으로는 권고사직으로 볼 소지가 있어서 계속근로의사를 밝히시는게 해고를 다투기에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25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도출한 뒤 30일치 해고예고수당 계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하는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연차사용과 별개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해고예고수당은 2,500,000 / 209 x 8 x 30으로 계산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사직을 했다는 증거로 쓰는 것입니다. 절대로 써서는 안됩니다.

    "~면 그만두라"는 조건문은 정확한 해고통보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