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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황새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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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체 해고? 권고사직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2024-01-18 오전 10:11] 본인

실장님 어제 말씀해주신대로라면 내일까지 성과가 없으면 이번주까지만 일하라는 말씀이실까요?

[2024-01-18 오전 10:13] 관리자

네 맞아요

내일까지 계약이나 그에 준하는 성과가 없을시에요.

[2024-01-18 오전 10:14] 본인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했었는데요 . 전에 답변을 달아주신분들은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의 성격이 강하다고했는데

수요일날 말해서 목,금이 성과가 없을경우 이번주까지만 일하라고 하는부분에서 해고적인 성격이 없는 부분인가요?

권고사직도 30일정도의 유예기간을 주지않나요? 당장 성과없으면 2일뒤에 그만둬라는 부분이 해고 보다 권고사직으로 이해가 되는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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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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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가 없을 경우"라고 단서를 달아서 말하는 것은 해고라고 보기 애매합니다. 내일 이후에 정확히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과 미달성이라는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확정하여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일 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기가 지났을 때, 본인은 나갈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으니 그만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해고로 볼 수 있겠습니다.

    권고사직은 30일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의 경우 반드시 30일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하는 것이기 때무네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자분께서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두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계속 있었다면 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 이유 또는 근로자 귀책사유를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2.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더라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