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 운용중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대해
내년부터 연 배당금이 2천을 초과하여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가 될것 같은데 ISA계좌를 만들고 만기를 최대만기로 설정후 2천씩 5년간 1억으로 55세까지 미배당으로 배당재투자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ISA 계좌를 활용해서 연 2천만원 씩 배당 재투자는 가능합니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기 전 ISA를 개설하고 최대 만기로 설정하면 배당 재투자를
통한 장기 운용이 가능하지만 만기 연장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닐 때만 가능합니다.
ISA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며 투자 전략을 세울 때 비과세 한도와 의무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기 전에 ISA 계좌를 개설하고 만기를 최대한 길게 설정하여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만기 연장 시점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개좌 개설시 최대 만기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를 고려하여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ISA 계좌에 연 2천만원씩 투자 및 배당재투자는 가능합니다.
단, 알고 계시겠지만 200만원 까지 비과세이고 그 이상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ISA 가입 직전 3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아니시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은 연 2천만원을 초과하시면 아무래도 종합소득세가 부과 대상자에 포함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ISA 계좌 는 서민형과 일반형이 있는데 서민형은 5,000만 원이하근로자
일반형은 19세 이상 거주자 연간 2천만 원 한도 비과세 한도 서민영 400만 원입니다
의무 기간은 3년
미배당은
직접 문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