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계약 당사자가 오지 않는경우?
요즘은 다양한 불법이 존재하고 특히 인천쪽에 큰 빌라 사기로 인해서 난리가 난적이 있었는데요.
가계약이후,계약자 본인이 오지 않는 경우
계약파기의 사유로 충분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 본인이 못오면 대리인이 오실때 소유자 인김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인감도장,신분증 가지고 오셔서 계약하시면 됩니다
오실때 그런서류가 없으면 계약을 안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꼭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와 신분증을 대조하여 소유자유무를 판단 합니다., 건축물대장도 확인해서 위반 건축물유무도 확인 하시고요.
소유자가 참석하지 못하면 소유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통장사본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통화하고 통화내용은 녹음 저장 합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이 가능 합니다.
계약금 포함 잔금은 임대인 계좌로 이체하셔야 합니다. 위임장을 첨부했다면 계약해제는 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들고온다면 계약파기는 않됩니다. 합법적인 절차가 아닌경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계약 후 본 계약을 위해 계약자 본인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은 계약 파기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계약금, 보증금을 지불한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금을 지불한 후 계약자가 나타나지 않아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적 분쟁이나 계약 해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