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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천산갑15
명랑한천산갑1523.09.12

정직원 전환시 연봉인상 구두 약속 후 계약서 작성할때 조건 추가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중견에서 정직원 전환과 계약을 앞두고 있는 신입입니다.

사실 저의 정직원 전환일자는 9월 7일 이었지만 연봉 협상의 문제로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1. 다른 업계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연봉으로 연봉인상 문제가 논의 되었습니다. 팀내에선 연봉인상을 조금이라도 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셨습니다.

2. 하지만 저로 인해 제가 속해있는 팀 연봉인상 문제가 논의 되었는데,

윗분들이 "너네만 올려줄수없다 " -> 전직원 연봉 인상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3. 이로인해 정직원 전환일자는 9월 7일이지만 지금까지 연봉이 결정되지 않아 무직상태로 계약을 미루면서 근무 하고있습니다.

4. 문제는 "이번주안으로 계약이 되어야 월급을 받을 수 있으니, 일단 기본급으로 계약하고 추후에 연봉인상 방향으로 해주겠다 " 라고 인사팀에 통보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과연 회사가 연봉인상을 해줄까? 저는 절대로 안해줄것같습니다. 이미 신뢰는 바닥이기에 빨리 이직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궁금한 점은 정말 만약 연봉인상을 해줄수있다면,

제가 근로계약서에 "몇개월 후 00원의 인상이 있어야 하며, 불이행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이라고 조건을 제시할 수가 있나요?

제가 법을 잘몰라서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잘 모릅니다,,

만약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면 정확히 어떤 조건과 어떤 불이익을 회사에게 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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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연봉이 인상된다는 취지로 근로조건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여 줄 것을 회사 측에 요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2. 만일, 회사가 동의하여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연봉이 인상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반영된다면, 해당 시점 부터는 연봉이 인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가 인상된 연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어기고 기존과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특정일부터 임금을 0원으로 하기로 한다고 정하면 그대로 적용되고 불이행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을 반드시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연봉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종전 연봉이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