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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리한멧돼지235
예리한멧돼지235
23.11.22

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Q1. 만약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중 일부가 퇴사하였다면 새로이 선출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나요?

최초에 등록할 때만 관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협의체 구성원이 바뀌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Q2. 노사협의회는 협의사항과 의결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의결사항은 이행하지 못할 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만약 의결사항의 70%정도만 이행했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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