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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멧돼지235
예리한멧돼지23523.11.22

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Q1. 만약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중 일부가 퇴사하였다면 새로이 선출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나요?

최초에 등록할 때만 관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협의체 구성원이 바뀌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Q2. 노사협의회는 협의사항과 의결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의결사항은 이행하지 못할 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만약 의결사항의 70%정도만 이행했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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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노사협의회는 협의회 규정만 노동부에 제출하고 위원명단을 제출하진 않습니다.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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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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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새로 선임하여야 하고 선출 새로 했다고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2. 의결사항을 이행하였다면, 70%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보기 어렵지만

    이행을 안 한 것은 아니므로 처벌은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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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Q1. 만약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중 일부가 퇴사하였다면 새로이 선출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나요?

    > 퇴사로 인하여 공백이 발생한 근로자위원을 다시 선출하면 됩니다. 관할 노동청에 반드시 꼭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Q2. 노사협의회는 협의사항과 의결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의결사항은 이행하지 못할 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만약 의결사항의 70%정도만 이행했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을까요?

    > 노사가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그 이행의무가 인정되며, 만일 의결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결사항의 70% 정도만 이행했다면 전부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참착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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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협의회의 위원의 수는 협의회 규정의 필수기재 사항이며,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2.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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