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임차권등기하고 임대인에게 나간다는 통보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 날짜부터 경매개시날까지 이자지연을 청구 할 수 있는거 일까요?? 통상 5%라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신 상황으로 임대인이 그 의무를 지체하고 있는바, 이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민법이 정한 연 5% 이자를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변제받으신 날까지 이자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