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개시중인데 전세반환소송으로 지연이자 15%청구 가능한가요??
경제강매개시중인데 낙찰 금액에 좀 된다면 전세반환소송으로 지연이자를 낙찰금에서 수령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임대인에게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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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 12% 이자는 소송을 제기해서 집행권원을 확보하신 경우에 한해 받으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지급명령을 신청하시어 결정을 받으셔야 청구가 가능하므로 우선 지급명령 신청으로 연 12% 이자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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