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이후 퇴거를 임대인에게 알렸습니다. 이자 지연은 임대인에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강제경매개시중이고요 아마도 4월이후 경매가 진행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4개월 이라는 시간이 비는데여 이 지연이자에대해 임차권등기이후 5%로 알고있는데 이 금액만 받으려면 지급 명령 또한 신청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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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만 할 경우 연 5% 이자를 받으실 수 있겠으나, 지급명령을 할 경우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지급명령을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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