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소득공제 건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금년도 1월 ~ 4월 1일 까지 2600받으며 회사 근무

후 5달 (약 9/15일까지 ) 실업급여 수령 후 재 취업을 하여 2800 연봉으로 취업을 한다면 제가 알기로 연봉의 15% 이상부터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럴 경우 카드 사용액이 얼마 이상부터 공제가 가능한 금액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2월 발생한 총급여의 25% 초과 지출분에 대해서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