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관련 소송에서 지급이행방식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대여금관련 소송에서 상고까지 갔다가 심리불속행기각후 2심판결문대로 대여금을 지급해야하는데요 저는 피고입장이고요 1심때는 피고가 이겨서 1심 관련 비용은 원고가 내야하고 2심 판결은 원고일부승으로 판결문에 따라 피고가 대여금을 지급해야하는데 1심관련 비용이 변호사선임비용말고도 부가적으로 포함되는 비용이 있을까요?(인지세라든가 그외의 비용도 포함인지요) 그리고 대여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법원을 통해 지급하는게 더 나은지 아니면 원고측 변호사를 통해 직접 돈을 송금하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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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이라고 함은 변호사비용 외 인지대, 송달료, 감정이 이루어진 경우 감정비용 등 소송절차에 이루어진 모든 행위에 대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법원을 통해 지급하는 방법은 공탁인바, 원고가 변제를 거부하고 있지 않는 이상 공탁은 어렵고, 원고측 변호사를 토해 송금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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