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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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이라고 함은 변호사비용 외 인지대, 송달료, 감정이 이루어진 경우 감정비용 등 소송절차에 이루어진 모든 행위에 대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법원을 통해 지급하는 방법은 공탁인바, 원고가 변제를 거부하고 있지 않는 이상 공탁은 어렵고, 원고측 변호사를 토해 송금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