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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늘명쾌한호박파이

늘명쾌한호박파이

25.02.13

정보공개 청구만하면 마감 하루전에 연기하는데

수년간 하고있는데 비슷한 청구만해도 감추려고

없다고 하거나 가짜를 공개하고 상습적으로

연기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이나 벙금부과하는법

없나요

정보공개법 처벌조항이 없으니 없다고 감춰버리면 그만이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을 하려면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처벌규정없이 처벌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보 공개법에 따른 연기 절차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

    말씀하신 부분은 현행법상으로는 처벌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다만 내부적인 징계사유 등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으실 수 있겠으며, 이 경우 감사 등을 거쳐 문제가 발견된다면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