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산정주기 변경시 급여산정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에 주5일근무 1일 8시간,스케줄근무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로 보아 급여산정을 했는데, 08월 06일인 일요일부터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1일 17시간 근무하는 복격일근무(일명 퐁당당)) 도입으로 인해 1주산정주기가 일요일부터 토요일로 변경이 된 경우 도입주에 연장수당 별도로 지급해야하는지가 애매하더라구요.
예를 들어
31일(월)(8시간근무) 1일(화)(휴무) 2일(수)(8시간근무) 3일(목)(8시간근무) 4일(금)(8시간근무) 5일(토)(휴무) 6일(일)(17시간근무) 7일(월)(휴무) 8일(화)(휴무) 9일(수)(17시간근무) 10일(목)(휴무) 11일(금)(휴무) 12일(토)(17시간근무)
이런식입니다.
급여산정시 5일까지는 주간근무 월급급여를 일할계산하고, 6일부터는 복격일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반영하였는데,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는 시작일을 포함한 기존 1주 산정주기로(31일~6일) 따지면 주49시간이되므로 급여에 9시간을 연
장수당으로 1.5배 추가반영해야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추가연장수당 지급을 하지 않고 각각 일할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해도 되는지 의문이 나서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제도이므로 1주 산정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와 별개로 1주의 산정주기 변경이 필요하다면 변경되는 주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탄력근로제를 시작하는 날로부터 1주 산정주기로 하고 2주 평균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