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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참새216
호탕한참새21622.11.17

스케쥴 근무자의 휴무일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중복되는 경우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저희는 월 단위로 스케쥴로 근무하는 회사 입니다.(30인 이상)

10월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10월은 캘린더 데이 31일, 휴무는 총 12개(공휴일 포함), 근무 19일로 스케쥴을 작성합니다.

공휴일에 근무 시, 다른 날짜에 휴무가 제공이 됩니다.(합의 완료)

ex) 10월 9일 한글날 대신 10월 10일 대체 공휴일이 부여되었으며, 해당 대체 공휴일은 대체 휴무를 지급

제가 궁금한 것은, 10월 9일 한글날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입니다.

아래의 이미지와 같은 스케쥴로 근무 시, A와 B의 10월 9일 휴일근로 수당을 미지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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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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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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