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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탕한참새216
호탕한참새216
22.11.17

스케쥴 근무자의 휴무일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중복되는 경우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저희는 월 단위로 스케쥴로 근무하는 회사 입니다.(30인 이상)

10월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10월은 캘린더 데이 31일, 휴무는 총 12개(공휴일 포함), 근무 19일로 스케쥴을 작성합니다.

공휴일에 근무 시, 다른 날짜에 휴무가 제공이 됩니다.(합의 완료)

ex) 10월 9일 한글날 대신 10월 10일 대체 공휴일이 부여되었으며, 해당 대체 공휴일은 대체 휴무를 지급

제가 궁금한 것은, 10월 9일 한글날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입니다.

아래의 이미지와 같은 스케쥴로 근무 시, A와 B의 10월 9일 휴일근로 수당을 미지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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