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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딩고94
와일드한딩고9424.01.29

승진 가산점 관련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해당여부?

1. 최근 사측에서 인사규정을 변경하여 승진명부 작성시 가산점이 부여되는 자격증에서 "공인중개사"를 삭제하고 다른 자격을 추가하였습니다.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준비하고 있던 직원이나 1차합격 후 2차를 준비하고 있던 직원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노조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개정하였는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까요?

2. 1과 관련하여 개정된 인사규정의 적용은 1년전 예고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을 아무때나 예고하면 바로 적용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 또한 노조의 동의없이 개정 되었는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해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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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근로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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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가산점이 부여되는 자격증과 관련된 취업규칙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고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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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번과 2번 모두 회사규정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의 동의를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합니다. 만약 동의없이 변경을

    한다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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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해당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그 변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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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2. 1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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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겠으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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