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사측에서 인사규정을 변경하여 승진명부 작성시 가산점이 부여되는 자격증에서 "공인중개사"를 삭제하고 다른 자격을 추가하였습니다.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준비하고 있던 직원이나 1차합격 후 2차를 준비하고 있던 직원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노조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개정하였는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까요?
2. 1과 관련하여 개정된 인사규정의 적용은 1년전 예고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을 아무때나 예고하면 바로 적용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 또한 노조의 동의없이 개정 되었는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해 해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