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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거미143
차분한거미14322.11.06

돈을 빌려줬는데 사기죄성립이 될까요?

총 금액은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 금액을 한번에 빌려준게 아니라 5~6번에 나눠서 빌려준건데, 예를들면 시기도 다르고 5번에 나눠서 100만원씩 빌려줬다면 빌려줬던 건건이 나눠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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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기가 얼마나 근접했는지, 빌려준 방식이 어땠는지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시기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별도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고 한개의 기망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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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 금전 대여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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