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사기죄 성립될수있나요????
제가 아는사람한테 돈을 빌렸거든요
중간에100을 갚았고 달달이 5만원씩 갚고있습니다
남은 부채는 500인데 만약에 안갚고 계속 5만원씩 보내면 이것도 사기죄가 성립이되나요?
어떤사람들은 5만원씩 계속갚으면 갚을려는 의사가 있기때문에 사기죄는안되고 민사밖에 못건다고하는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성립 안됩니다. 변제를 하고 있고, 일부씩 변제를 하더라도 이는 변제의사가 있다는 의사표시기 때문에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의 존재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에게 대여할 당시부터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부분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정이 없고 일부변제되고 있는 경우 사기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지급이 늦어지면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그 소송비용 역시 본인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