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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지
재규어지23.12.28

사기당한 금액의 산정 방식은 어떻게 하나요

원금이 1백만원이고 이것은 투자 수익금을 50만원 정도 받았을 경우 사기 당한 금액을 100만원으로 보나요. 50만원으로 보나요.


그리고 투자 수익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정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기로 고소할 때 정확하지 는 않지만 내가 알 수 있는 정도의 금액만 받았다고 해도 고소할 때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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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해당 사안이 사기가 성립하는지 부터 문제가 될 것이며, 자신이 기망으로 인하여 편취당하여 받은 손해액이 문제가 되는 점에서 돌려 받은 돈을 제외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는 바, 구체적인 사실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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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은 50만원으로 보게 되며, 고소를 할 때 질문자님이 알 수 있는 금액만 받았다고 진술하는 것이 고소에 제한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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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처음부터 편취할 목적으로 투자금을 지급받았고 사기행각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일부 지급한 경우라면 투자금 전체가 피해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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