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군미필이라는 이유로 채용이 취소되는게 가능한가요?

채용이 거의 확정되다가, 마지막 절차에 군미필이라는 이유로 채용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7월에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될 예정인데, 이를 소명하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민간 회사의 경우 근로자 채용시 채용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군복무 면제(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자)를 채용조건으로 설정한 경우 이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최종 합격을 시키지 않습니다.

    채용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불합격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용취소가 되려면 최종합격 통보를 한 이후 취소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채용 결격 사유 관련해서 병역의무 이행이 필수 요건이라면 마지막 절차에서 채용 합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이미 확정되었으나 취소된 것이라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채용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용내정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최종적인 합격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를 채용 대상자로 공고한 때는 병역미필 시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