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군미필이라는 이유로 채용이 취소되는게 가능한가요?
채용이 거의 확정되다가, 마지막 절차에 군미필이라는 이유로 채용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7월에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될 예정인데, 이를 소명하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① 병역 의무 이행 예정자에 대한 차별 금지
병역법 제74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이나 고용주는 임용·채용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예정이거나 이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7월에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병역 의무가 사실상 종료될 예정임에도 이를 이유로 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② 채용 내정 취소의 법적 성격 (부당해고 여부)
만약 회사가 합격 통보를 했거나, 4대 보험 가입 절차를 밟는 등 채용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명했다면 이미 근로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상태에서 군미필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채용 내정 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곧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음을 소명했음에도 취소했다면,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볼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③ 공공기관 및 공무직 채용의 경우
만약 지원하신 곳이 공공기관이나 질병관리청 등 국가기관의 공무직이라면, 채용 규정상 성별, 신체조건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병역 사항은 이력서에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이유로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탈락시키는 것은 규정 위반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민간 회사의 경우 근로자 채용시 채용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군복무 면제(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자)를 채용조건으로 설정한 경우 이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최종 합격을 시키지 않습니다.
채용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불합격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용취소가 되려면 최종합격 통보를 한 이후 취소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채용 결격 사유 관련해서 병역의무 이행이 필수 요건이라면 마지막 절차에서 채용 합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이미 확정되었으나 취소된 것이라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채용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용내정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최종적인 합격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를 채용 대상자로 공고한 때는 병역미필 시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