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시 실업 급여
22년 7월 4일 입사 - 23년 9월 30일 퇴사 예정
고혈압 치료중, 부정맥 의심(차주 연세세브란스 진료 예정)
안녕하세요. 95년생 남성 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6년차이지만 실업 급여를 받은 이력이 없더라도 현재 퇴사 예정인 회사의 근속일수만 적용 되나요?
2. 고혈압은 치료중이고, 부정맥은 의심되어 진료 예정인데 부정맥이 아니더라도 실업급여 해당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3. 3개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다는 의사 소견(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안내 받았는데, 6월에 동네 병원에 가서 한달 치 약을 받았으나, 한달 뒤 회사 앞의 병원으로 변경했습니다. 7월에 2번 진료를 받았고, 큰 병원에 가야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병원에서 받은 소견서, 결과지, 초음파CD 등을 가지고 다음주 (8월)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대학병원에서 계속 치료 받을 수 있겠지만, 부정맥이 아니라서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 다시 원래 다니던 병원으로 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시 마지막 병원에서 소견(진단)서를 받는것은 당연하겠지만, 진료 기록 부분은 모든 병원을 다 떼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며, 근무 할 수 없다는 의사 소견(진단)서 외에 병원에서 받아야하는 필수 서류 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구분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5. 현재 회사 취업규칙에 휴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휴직 신청을 하였으나 회사 사정상 휴직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요건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6. 휴직 신청과 반려 내용을 꼭 서류화 해야하는지, 추가로 그 서류를 제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7. 회사 사업주 의견서 양식이 따로 있는건지, 없다면 필수로 들어가야할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8. 사업주 의견서 외에 회사에서 작성해줘야할 필수 서류 또는 도움이 될 서류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9.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전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0. 만약 실업급여 승인이 났다면, 실업급여를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