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해서 자발적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요건에 질병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여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 자료로 MRI를 찍어서, 회사에서 병가를 받고 그 이후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용 노동부에서는 이 사람이 질병으로 인해서 퇴사를 하려는지 확인서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서, 병가를 내려고 합니다. 병가는 어느정도 받아야 이사람이 이 직장에서 근무를 못한다는 걸을 인정할까요??
또한 회사에서 MRI 근거와 진단서, 소견서를 가지고 가서 인정을 안해줘서 병가를 못받고,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저희 고용주는 의사입니다. 본인이 보기에는 괜찮다고 하는데, 다른 의사의 소견이 인정이 안되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소견
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다른 의사의 진단서가 오히려 더 객관적인 자료로 보입니다. 고용센터에서 보기에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자발적 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느껴져야 할 것입니다. 진단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어느정도 받아야 이사람이 이 직장에서 근무를 못한다는 걸을 인정할까요??
별도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취업규칙상 부여할 수 있는 병가기간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호전이 안된다면
더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볼것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MRI 근거와 진단서, 소견서를 가지고 가서 인정을 안해줘서 병가를 못받고,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저희 고용주는 의사입니다. 본인이 보기에는 괜찮다고 하는데, 다른 의사의 소견이 인정이 안되는 걸까요??
다른의사 소견 인정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센터마다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으나 통상 3개월(13주)주 이상의 치료가 요구되어 현재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소견을 바탕으로 사업주에게 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직무의 전환이나,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병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등 자료가 필요할 것이며 구체적인 서류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의사더라도 객관적인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므로 요양 중인 병원의 의사 소견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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