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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각한개구리271
심각한개구리271
21.12.28

질병으로 인해서 자발적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요건에 질병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여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 자료로 MRI를 찍어서, 회사에서 병가를 받고 그 이후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용 노동부에서는 이 사람이 질병으로 인해서 퇴사를 하려는지 확인서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서, 병가를 내려고 합니다. 병가는 어느정도 받아야 이사람이 이 직장에서 근무를 못한다는 걸을 인정할까요??

또한 회사에서 MRI 근거와 진단서, 소견서를 가지고 가서 인정을 안해줘서 병가를 못받고,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저희 고용주는 의사입니다. 본인이 보기에는 괜찮다고 하는데, 다른 의사의 소견이 인정이 안되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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