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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저높이
날아라저높이24.02.27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5인이하 개인사업장입니다.

직원 입사 : 2004년 / 퇴사 : 2024. 1월
퇴사 사유 : 심근경색 및 심장마비 발생 후 회복 중

진단서 받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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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해 계속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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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와 그 기간 동안 휴직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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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 확인서, 의사 진단서 등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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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라는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어쩔수 없이 퇴사한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몸이 회복되어 다시 일 할 수 있을 때 구직활동을 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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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산재 아닌 개인질병이나 사고도 포함)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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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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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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