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라는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어쩔수 없이 퇴사한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몸이 회복되어 다시 일 할 수 있을 때 구직활동을 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