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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외 온라인 강의(법정의무교육) 수강시 시간외수당 인정??

안녕하세요^ㅇ^

요즘 환경,안전, 양성평등, 장애인인식등 법정의무교육이 많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기간내에 듣지 않을경우 회사에 과태료(?)등을 내서 의무적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일이 많을 경우 퇴근하거나 주말에 듣는경우가 많은데요

시간외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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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덕망있는호랑나비66
      덕망있는호랑나비66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의무 교육의 경우는 근로시간에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선생님처럼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경우는 증빙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감안하셔야 합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근무시간에 수강을 하도록 하거나

      일정시간을 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