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ㅇ^
요즘 환경,안전, 양성평등, 장애인인식등 법정의무교육이 많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기간내에 듣지 않을경우 회사에 과태료(?)등을 내서 의무적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일이 많을 경우 퇴근하거나 주말에 듣는경우가 많은데요
시간외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의무 교육의 경우는 근로시간에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선생님처럼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경우는 증빙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감안하셔야 합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근무시간에 수강을 하도록 하거나
일정시간을 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