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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엉뚱한콘도르151
엉뚱한콘도르151
22.05.14

법정의무교육을 퇴근 후 이수하라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가요?

몇가지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라고 회사에서 독촉을 합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에는 수강할 수 없도 퇴근 이후에 수강해야 하는데 이런 방법이 정당한가요?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은 근무시간 내에 이뤄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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