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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03.10

건설일용직근로자 4대보험은 몇%공제 인가요?

건설회사와 윌단위로 근로계약을하고 있는 건설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4대보험은 회사에서 선취하고 있는고요.제가 궁금한 것은 4대보험은 급여에서 총 몇%를 제하는건가요.급여를 계산해보니 10%로가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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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월급여×(고용보험 0.8%+국민연금 4.5%+건강보험 3.495%)+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 12.2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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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 급여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 요율은

    1. 건강보험 - 3.495%

    2.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27%

    3. 국민연금 - 4.5%

    4. 고용보험 - 0.8%

    참고로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월 근로일수가 8일이상인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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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2.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3.4대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입사월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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